증역·상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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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우선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언상속이 우선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
균등상속의 원칙
법정상속은 동순위자간 균등상속분주의로 남녀 평등주의가 완전히 실현
상속인간 실질적 형평성 고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혜택 등을 이미 부여받은 경우를 고려하여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분제도를 인정한다.
유류분제도
유언상속우선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류분제도
임의상속의 원칙
일정기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채무를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

사전에 증여하라
배우자는 매 10년마다 억까지 증여세 면제, 자녀는 3천만원 비과세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
부동산 상속시 채무까지 동시 상속, 채무액만큼 상속세액 공제 예)5억 상당의 집(대출 2억) 상속시 대출 2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산부터 우선 증여하라
증여는 증여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가액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라.
부동산 증여는 신중히 고려하라
양도소득세와 공시지가 변동추이등 고려하여 증여하라
보험을 활용하라
상속인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보험을 계약후 보험금 수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